수원시, 가정 위탁 아동 안전하게 보호한다
7일 ‘2022년 일반 가정 위탁 부모 보수교육’ 진행
2022-06-08 14:50:56최종 업데이트 : 2022-06-08 14:50:53 작성자 :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아동복지팀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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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현장 사진
위탁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가정 위탁 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팔달구·권선구 내 일반가정위탁세대 중 대리(친조부모·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친인척(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가정위탁 부모 40여 명이 참여했다.
강의를 맡은 최영주 HD행복연구소 소속 전문 강사,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등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주요 개념 ▲가정위탁 서비스 안내 ▲아동학대 예방법 ▲온가족 심리적 면역력을 높이는 감정 코칭 대화법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친부모의 사망·질병 등 사정으로 아동을 돌보지 못할 경우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희망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으로, 건전한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일반가정 위탁(전문가정 위탁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을 양육) ▲전문가정 위탁(학대피해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양육) ▲일시가정 위탁(7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 대상 아동을 일시 위탁해 양육) 등이 있고, 위탁 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 양육 기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라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아동과 부모 모두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오는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영통구·장안구 내 대리·친인척 가정위탁 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일반 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