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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 모집…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신청할 수 있어
임대 기간 2년, 조건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2024-09-12 15:09:06최종 업데이트 : 2024-09-12 15:08:47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 모집 홍보물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 모집 홍보물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고일(9월 1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총 자산은 3억 4500만 원,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수원시는 신청 세대의 수원시 거주 기간과 자녀 수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 39세대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전자우편(lime0725@korea.kr) 또는 방문(수원시청 도시재생과) 신청도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금까지 총 115가구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을 지난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며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이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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