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돌봄 필요 청·중장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재가 돌봄, 병원 동행, 식사 관리, 심리 지원 등 제공
2024-10-02 09:29:39최종 업데이트 : 2024-10-02 09:28:09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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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일상돌봄 서비스는 ▲재가 돌봄 ▲병원 동행 ▲식사 관리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긴급 돌봄, 일상지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병원 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특화 서비스'가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자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기본 서비스 10%, 특화 서비스 20%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중위소득 160% 이하는 기본 서비스 20%, 특화 서비스는 30%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수원시는 예산한도 내에서 40여 명을 모집하고,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바우처로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수원시 복지정책과(031-228-2486)에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