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출산당 25회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시 횟수 차감 없이 시술 종류별로 110만 원까지 지원
2024-11-06 09:12:53최종 업데이트 : 2024-11-06 09:12:45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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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지만 연령 구분을 없애고 본인부담률 30%로 동일하게 지원한다. 모든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시 최대 110만 원, 인공수정 시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때도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시술 종류별로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상담 신청은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www.e-health.go.kr)이나 주소지(여성)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난임부부가 시술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저출생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228-5799)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228-6511)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228-7799)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369-8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