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차공유사업’ 참여할 기관·시설 모집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 공유해야… 참여 기관에 시설 개선 지원
2024-11-21 09:10:16최종 업데이트 : 2024-11-21 09:10:08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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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주차공유사업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민간·공공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주차면을 20면 이상 2년 동안 유지하고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 공유해야 한다.
공유주차장은 무료개방,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면 시설개선 지원 없이 수익금을 전액 지급한다.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기관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다. 1개소에 최대 1억 원(개방 1면당 100만 원)을, 시설개선 이후 유지관리비로 1개소당 1년에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설개선 지원 사항은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 시설 설치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안내판, 표지판 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이다.
주차공유사업 참여를 원하는 공공·민간 기관은 수원시와 협의한 후 주차공유를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는 주차 수요를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주차장 개선 공사를 한 뒤 공유주차장을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차공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용을 절감하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며 "많은 민간·공공 기관이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