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수원시민은 자동가입, 상해의료비 100만 원까지 보장
2025-01-02 09:25:16최종 업데이트 : 2025-01-02 09:25:09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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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다.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항목)를 지원한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4년에는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보험금 신청 절차 문의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02-2135-9453 수원시 안전정책과 031-228-2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