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긴급복지지원 확대로 위기가구 지원 강화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와 지원금 인상으로 더 많은 혜택 부여!
2025-01-03 09:40:03최종 업데이트 : 2025-01-03 14:39:45 작성자 : 복지여성국 돌봄정책과 휴먼복지팀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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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예기치 못한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은 179만 4,010원 이하이고, 일반재산은 241백만 원 이하인 가구로 금융 재산이 839만 2,000원 이하라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71만 3,100원에서 73만 500원으로 2024년에 비해 월 17,400원이 인상되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으로 단기간 신속하게 지원되며 장기적인 보장을 받아야 하는 취약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공공부조제도로 연계하여 지원한다.
또한 수원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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