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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긴급복지지원 확대로 위기가구 지원 강화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와 지원금 인상으로 더 많은 혜택 부여!
2025-01-03 09:40:03최종 업데이트 : 2025-01-03 14:39:45 작성자 : 복지여성국 돌봄정책과 휴먼복지팀   박미경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는 '2025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지원 금액은 인상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책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예기치 못한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은 179만 4,010원 이하이고, 일반재산은 241백만 원 이하인 가구로 금융 재산이 839만 2,000원 이하라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71만 3,100원에서 73만 500원으로 2024년에 비해 월 17,400원이 인상되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으로 단기간 신속하게 지원되며 장기적인 보장을 받아야 하는 취약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공공부조제도로 연계하여 지원한다.

 

또한 수원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매옥 수원시 돌봄정책과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새빛돌보미 활동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을 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세스가 너무도 중요하고 감사하다."며 "시민 모두가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면 동행정복지센터나 돌봄정책과로 알려주는 '위기이웃 신고의무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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