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집합 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 안내하는 '찾아가는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
현장 방문해 관리인 선임제도 안내
2025-01-22 09:39:23최종 업데이트 : 2025-01-22 09:38:47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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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미신고 단지를 방문해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단 집회 결의 절차, 집합건물법 주요 위반 사례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먼저 자체 선정한 300호 이상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하고, 상담을 신청한 집합건물을 차례로 방문해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원시청 건축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우편 또는 팩스(031-369-2035)를 보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도시>건축물 유지관리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제도가 정착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