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대상자 2월 14일까지 모집
농업·임업인에게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60% 지원
2025-01-31 09:45:43최종 업데이트 : 2025-01-31 09:45:35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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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망울타리를 설치한 농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철망울타리·방조망·경음기 등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하는 관내 농업·임업인에게 설치비용 6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한다.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 농림축산식품부 기금 등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공시' 게시판에서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검색해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6층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031-228-2807, 수원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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