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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구·동 담당자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주요 개정사항 등 안내
2025-02-25 09:06:18최종 업데이트 : 2025-02-25 09:06:02 작성자 :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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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초담당자 교육
국기초담당자 교육 수원시는 2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구·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기준 인상, 탈수급 적극 지원을 위한 자동차 기준 완화·근로소득 공제 확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자활사업 주요 개정 사항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 내용을 교육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2025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다.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보다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됐다. 자동차 재산기준은 완화하고,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확대됐다. 자동차 중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했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을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에서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확대 적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며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민원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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