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관리자 대상 ‘2025년 장기요양 행정실무 교육’ 실시
지정갱신제 대비 실무 역량 강화 및 노인학대 예방 중심
2025-05-26 09:05:50최종 업데이트 : 2025-05-26 09:05:46 작성자 :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전은진

지정갱신제 교육 실시 사진

지정갱신제 교육 실시 사진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3일 관내 장기요양기관 관리자 12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장기요양 행정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3층 백년수홀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대비해 기관 관리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갱신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재가 기관 관리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설 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정갱신심사제 관련 법령 및 매뉴얼 해설, 심사 절차와 주요 검토 사항 등 법령 이해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또한, 강사로는 최석현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참여해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으며 특히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에 따라,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 강조됐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연 1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인권 교육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박재현 수원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관리자들이 지정갱신 심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