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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보건소,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운영… 돌봄가족 휴식 지원
단기 입원 간병비, 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등 연간 10일 이내 지원
2026-02-20 09:30:55최종 업데이트 : 2026-02-20 09:30:48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안내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안내문


수원시보건소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심리·육체적 회복을 돕는 '2026년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식이 필요할 때 환자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관리 중인 치매 환자와 그들의 가족이다.

 

종일 방문요양·단기보호시설은 최대 20만 원, 단기 입원 간병비(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는 최대 30만 원까지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전 소재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치매 병명 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제출해야 한다. 이용 후 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치매 환자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이 잠시나마 휴식의 시간을 갖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길 바란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장안구보건소, 031-5191-0223

권선구보건소, 031-5191-0433

팔달구보건소, 031-5191-0634

영통구보건소, 031-519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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