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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3월 3일부터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받는다
3월 한 달간 온라인 신청…4월 20일 ‘수원페이’로 지급
2026-03-03 10:21:57최종 업데이트 : 2026-03-03 10:21:48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수원특례시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수원특례시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1분기는 4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발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1899-7997)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이용해 등록하면 된다.

 

수원페이는 수원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사용처도 확대했다.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031-5191-3963)

수원시 콜센터(1899-3300),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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