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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터 양육까지… 수원특례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맞춤형 출산·양육 복지 강화
2026-03-06 10:08:28최종 업데이트 : 2026-03-06 10:31:12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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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한다. 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씩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건강관리 비용 ▲육아용품 구입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산 가정이다. 신청은 출생 등록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온라인 '경기민원24'에서 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뿐 아니라 초과 가정까지 지원하며, 전문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세탁 등 위생·청결 관리 ▲산모 영양 관리,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건강 상태 관찰 ▲산후우울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 등이다.
이밖에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양육 수당, 아동수당 등 생애주기별 지원제도를 운영해 첫째아(단태아) 출산 가정 기준 1년간 최대 약 175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장안구보건소(031-5191-0177) 권선구보건소(031-5191-0376) 팔달구보건소(031-5191-0566) 영통구보건소(031-5191-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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