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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터 양육까지… 수원특례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맞춤형 출산·양육 복지 강화
2026-03-06 10:08:28최종 업데이트 : 2026-03-06 10:31:12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가 출산·양육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한다. 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씩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건강관리 비용 ▲육아용품 구입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산 가정이다. 신청은 출생 등록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온라인 '경기민원24'에서 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뿐 아니라 초과 가정까지 지원하며, 전문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세탁 등 위생·청결 관리 ▲산모 영양 관리,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건강 상태 관찰 ▲산후우울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 등이다.

 

이밖에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양육 수당, 아동수당 등 생애주기별 지원제도를 운영해 첫째아(단태아) 출산 가정 기준 1년간 최대 약 175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장안구보건소(031-5191-0177)

권선구보건소(031-5191-0376)

팔달구보건소(031-5191-0566)

영통구보건소(031-5191-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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