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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 유급병가 지원
‘2026년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11월 30일까지 신청 받아
2026-03-09 10:20:12최종 업데이트 : 2026-03-11 14:49:59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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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시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노동취약계층 노무 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국가건강검진 1일, 입원 진료 최대 12일 총 13일에 대해 1일 9만 1840원의 유급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8개 직종 노무 제공자가 지원 대상이다(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지원 대상은 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화물차주·소프트웨어기술자·방과후학교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이다.
검진 또는 입원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새빛톡톡 '신청접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해도 된다. 방문(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 신청을 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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