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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수원새빛돌봄 식사지원 ‘누구나 든든한 한끼’ 운영
자부담 이용자도 10식 이용하면 2식 추가 제공
2026-03-20 10:11:07최종 업데이트 : 2026-03-20 10:10:57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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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든든한 한끼' 홍보물
식사 지원이 필요하지만 수원새빛돌봄(누구나) 기준(기준중위소득 150%)을 초과해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식사 지원 서비스 연간 이용 한도를 모두 사용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이용자가 식사 지원 서비스 10식 비용인 11만 원을 내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공헌으로 2식을 추가해 총 12식을 제공한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식사지원 사업은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일반식이나 죽식을 배달해 주는 것이다.
대상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시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시민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시민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