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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이사운송주선, 소비자 피해의 지름길
이사 전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2026-06-18 15:16:44최종 업데이트 : 2026-06-18 15:18:19 작성자 :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화물팀 안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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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선 단속 현수막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이사화물 운송을 알선하거나 주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무허가 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삿짐 파손·분실, 계약 불이행, 과도한 추가요금 청구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수원시 대중교통과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허가 이사운송주선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지도·점검 등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