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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하다
상세주소 미부여된 단독・다가구주택 777개소 부여 완료
2026-06-26 11:01:49최종 업데이트 : 2026-06-26 11:01:47 작성자 :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 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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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안내판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777개소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완료하였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의미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다가구주택은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택배 등의 오배송, 분실이 잦고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수원시는 위기가구를 포함한 취약 대상지를 집중 발굴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주택 소유주·임차인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777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이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수원시에 제시한 상세주소 부여 목표량(497건)의 187%를 달성한 것이다. 추후 6~7월 중 상세주소판 미부착된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안내판을 제작 및 배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함으로써 긴급 구조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 대상 상세주소 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거주자 안심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