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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새빛돌봄 문턱 낮춰 시민 부담 줄인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에 본인부담금 한시지원
연간 이용한도 150만 원 범위에서 한시 지원, 8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2026-08-13 10:08:59최종 업데이트 : 2026-08-13 10:08:49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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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제공 적격 판단 기준을 충족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인 시민이 대상이다. 8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220명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은 서비스 비용의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한시 지원 기간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이 부담하던 비용까지 수원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받는 시민은 1인당 연간 이용한도 150만 원 범위에서 본인 부담 없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 지원·일시보호·재활돌봄·심리상담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금 한시 지원이 돌봄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수원시 돌봄정책과(031-5191-2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