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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8개 동 찾아가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의료급여 지급 절차 등 설명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 실시
2026-09-15 15:27:21최종 업데이트 : 2026-09-15 15:27:18 작성자 :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팀   조아라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 실시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 실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8개 동을 찾아가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게 의료급여 지급 절차 등을 설명한다.

 

9월 14일 세류2동·우만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된 '2026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안내'는 ▲서둔동·지동(15일) ▲호매실동(10월 1일) ▲매산동(10월 7일) ▲화서1동·조원1동(10월 8일)에서 이어진다.


수원시 의료급여팀장, 의료급여 담당자, 의료급여관리사 등이 의료급여기관 이용 방법,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 제도와 올바른 약물 복용법, 생활 습관 관리 등 자가 건강관리 방법 등을 안내한다.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와 이용 절차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관리 지원,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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