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불법유동광고물 꼼짝 마!”
조원1·2동, 율천동 상가지역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단속
2023-02-22 11:26:22최종 업데이트 : 2023-02-22 11:26:16 작성자 : 장안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김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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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불법유동광고물 단속반이 야간단속을 진행중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규격을 벗어난 유동광고물은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광고물의 규격이나 수량에 따라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안구는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게시ㆍ설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즉시 철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임영진 장안구 건축과장은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상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