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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 전년 대비 5.28% 하락
2023-04-26 15:56:05최종 업데이트 : 2023-04-28 10:03:31 작성자 : 장안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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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청 전경
장안구는 2022년 11월부터 토지 특성 조사에 들어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 결과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및 '토지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 수원시청(www.suw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장안구청 토지관리과 및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정부24(www.minwon.go.kr)'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오는 6월 26일까지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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