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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 전년 대비 5.28% 하락
2023-04-26 15:56:05최종 업데이트 : 2023-04-28 10:03:31 작성자 : 장안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이상준

장안구청 전경

장안구청 전경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최상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26,901필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안구는 2022년 11월부터 토지 특성 조사에 들어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 결과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및 '토지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 수원시청(www.suw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장안구청 토지관리과 및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정부24(www.minwon.go.kr)'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오는 6월 26일까지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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