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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새학기 맞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2023-09-12 09:14:16최종 업데이트 : 2023-09-12 09:29:05 작성자 : 장안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서정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장안구(구청장 최상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및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내의 고정 광고물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불법·음란·선정적인 유동광고물에 대해 현장정비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생 통학 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모두 정비대상이며 현장에서 적발된 유해 광고물은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통해 장안구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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