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2024-01-16 13:14:08최종 업데이트 : 2024-01-16 13:15:11 작성자 : 장안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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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에서 2024년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 중, 설치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또는 허가 기간 내 미연장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를 처리해 주는 것이다. 단,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자진 철거 또는 허가 조건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 허가나 신고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 △건물 전체 및 광고물의 원색 사진 등으로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수수료 및 안전 점검비를 낸 후 불법 간판을 합법화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제도권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양성화 사업 추진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