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구,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한 뒤 이의신청 가능
2024-04-30 10:31:24최종 업데이트 : 2024-04-30 10:31:19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재산과표팀 유상현
|
|
장안구 전경사진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장안구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며,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8,377호, 공동주택은 81,144호이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월 27일에 최종 조정·공시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