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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기간 운영
2024-05-02 16:47:59최종 업데이트 : 2024-05-02 16:47:57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강선란

구청 전경

장안구청 전경



수원시 장안구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3년 귀속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며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2023.12.31.)의 주소지로 납세지 관할 외 시군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 효력은 인정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후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로 납부하며, 모두채움대상자는 모두채움신고서로 납부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확정신고기간동안 전담 콜센터(☏1661-6669)를 운영 하며, 수원시는 신고도움창구를 경기도청 옛청사 가족다문화동 1층에 설치·운영한다. 이에 방문 대상자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으며,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세무행정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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