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기간 운영
2024-05-02 16:47:59최종 업데이트 : 2024-05-02 16:47:57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강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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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청 전경
신고 대상은 '23년 귀속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며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2023.12.31.)의 주소지로 납세지 관할 외 시군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 효력은 인정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후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로 납부하며, 모두채움대상자는 모두채움신고서로 납부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확정신고기간동안 전담 콜센터(☏1661-6669)를 운영 하며, 수원시는 신고도움창구를 경기도청 옛청사 가족다문화동 1층에 설치·운영한다. 이에 방문 대상자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으며,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세무행정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