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 실시
부정 계량 행위 근절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2024-05-20 17:25:51최종 업데이트 : 2024-05-20 17:25:49 작성자 : 장안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고재윤
|
장안구는 2024년 계량기 정기 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물조사요원을 교육하고 있다.
정기 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계량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일반 저울, 요금형 저울 등)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등이다.
정육점이나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등에서 상거래용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2년에 한 번 짝수 해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은 "정확한 계량기 사용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가 공평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기간 내 꼭 계량기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