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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수원천·비석거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상광교동 220번지 일원 144필지와 하광교동 190번지 일원 67필지
2024-07-22 10:25:31최종 업데이트 : 2024-07-22 10:25:28 작성자 : 장안구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윤석진

·수원천·비석거리지구 항공사진

수원천·비석거리지구 항공사진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8일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방지하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추진해 온 '수원천·비석거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첨단 측량장비로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고,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에 완료한 '수원천 지적재조사지구'는 장안구 상광교동 220번지 일원의 144필지 178,839㎡, '비석거리 지적재조사지구'는 하광교동 190번지 일원의 67필지 87,837㎡에 해당하는 2개 지구로 2022년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약 80%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이후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현실경계 △등록 당시 측량기록에 의한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순으로 경계를 설정하였고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합의를 통해 경계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경계에 대하여 장안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계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거쳐 경계 확정 및 사업완료 공고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등록하여 사업을 마무리했다.

또한, 새롭게 등록된 지적공부에 대하여는 토지등기부와의 일치화를 위하여 등기촉탁 후 토지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성중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임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천·비석거리지구 일반사진

수원천·비석거리지구 일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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