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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8월 26일까지 디지털 조사 실시 후, 10월 15일까지 거주지 방문 조사 실시
2024-07-23 15:23:00최종 업데이트 : 2024-07-23 15:22:59 작성자 :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   권오빈

구청 전경

장안구청 전경



수원시 장안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해소를 위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0월 15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8월 26일까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사전 진행한 후, 8월 27일부터 조사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중점 조사 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근태 수원시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사항의 정확성을 제고해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조사인 만큼 정확한 조사를 위한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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