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가능
2024-09-25 14:33:04최종 업데이트 : 2024-09-25 14:32:59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재산과표팀 조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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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별주택 39호와 공동주택 180호이다.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 팩스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가격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1일에 조정 및 공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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