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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동]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면? '긴급복지 지원' 신청하세요
2024-10-25 10:57:20최종 업데이트 : 2024-10-25 10:57:17 작성자 : 장안구 영화동 건강복지팀   김윤주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전경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전경


영화동 행정복지센터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된 경우, 중한 질병, 가정폭력, 휴·폐업, 출소, 이혼, 단전 등의 위기사유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상담 및 신청을 통해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 기준 소득 167만원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1인 기준 822만원 이하이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항목으로는 생계·주거·의료·부가지원(교육,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 등이 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71만3100원, 주거비는 39만8900원을 지원한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 문의가 필요할 경우, 관할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진경순 영화동장은 "주변에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이웃이 있다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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