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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2024-10-29 18:05:55최종 업데이트 : 2024-10-30 10:03:13 작성자 : 장안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김태경

장안구청 전경

장안구청 전경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수)는 10월 31일자로 57필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이다.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가격은 장안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토지특성과 현황 등의 사항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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