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2024-10-29 18:05:55최종 업데이트 : 2024-10-30 10:03:13 작성자 : 장안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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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청 전경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수)는 10월 31일자로 57필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이다.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가격은 장안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토지특성과 현황 등의 사항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