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제3종시설물(연립주택) 정기 안전점검 실시
노후화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안전사고 예방
2024-10-30 09:53:03최종 업데이트 : 2024-10-30 09:52:59 작성자 : 장안구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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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청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관내 연립주택 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소속의 책임기술자가 시설물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균열·부재의 손상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제3종시설물(연립주택)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지난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된다.
장안구 관계자는 "제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전달해 적절한 보수 및 보강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