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장안구,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2024-12-16 16:48:25최종 업데이트 : 2024-12-16 16:48:24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시세팀   유원형

자동차세 2기분 홍보 안내문

자동차세 2기분 홍보 안내문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수)는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57,872건에 대해 총 93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다양하게 제공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ARS 카드 납부(☎ 142211) △전국 모든 은행 CD/ATM △인터넷 납부(지로 www.giro.or.kr, 위택스 www.wetax.go.kr)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 031-228-5298)로 문의하면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