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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위반건축물 예방 리플릿 제작·배포
위반건축행위 예방홍보 노력
2025-02-13 13:12:36최종 업데이트 : 2025-02-13 13:12:32 작성자 : 장안구 건축과 건축행정팀   박희수

위반건축물 예방 리플릿, 안내문

위반건축물 예방 리플릿, 안내문


장안구는 지난 11일, 구청 민원실, 세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위반건축물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

 

건축법 위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구민이 자신의 건축물이 위반에 해당하는지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며, 인허가 제한이나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리플릿에는 위반건축물의 정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절차, 위반건축행위 사례 등의 내용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다.

 

류병주 장안구 건축과장은 "위반건축물 리플릿 제작·배포를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으로 인한 도시미관 문제, 안전상의 문제 등 구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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