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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25-04-30 09:36:53최종 업데이트 : 2025-04-30 09:36:47 작성자 : 장안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김태경
장안구청 전경

장안구청 전경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수)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한 개별공시지가 26,887필지에 대해 이번 달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안구는 작년 10월부터 토지 특성 조사에 들어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으며, 장안구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오는 6월 26일까지 토지 특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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