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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9월 경유차 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
2025-09-11 10:27:29최종 업데이트 : 2025-09-11 10:27:27 작성자 : 장안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차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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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청 전경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명의이전이나 폐차, 말소 후에도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3월), 2기분(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 3월 일시 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전체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시중은행,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9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031-5191-533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