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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2026-02-03 13:15:28최종 업데이트 : 2026-02-03 13:15:26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함지연

장안구청 전경

장안구청 전경
 

수원시 장안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3월 3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 원천 소득)에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자, 소득 지급일, 징수액 등 내역이 포함된 특별징수명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검증을 통해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에 사후 정산을 실시하며, 법인이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정산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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