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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2026-04-17 13:18:12최종 업데이트 : 2026-04-17 13:18:10 작성자 : 장안구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장수경

수원시 장안구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수원시 장안구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수원시 장안구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시 장안구 내 개발제한구역은 상·하광교동 등 법정 행정구역 7개 동을 포함한 총면적 20.134㎢이며,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일반음식점으로 쓰는 등 무단 용도변경 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장안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중요한 공간이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 안내를 통해 불법행위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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