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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2026-04-30 11:14:56최종 업데이트 : 2026-04-30 11:14:55 작성자 : 장안구 토지관리과 지적팀   이상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홍보 이미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홍보 이미지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일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장안구 관내 26,93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장안구청 홈페이지(https://jangan.suwon.go.kr) 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 소재지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구는 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산정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민원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장안구 토지관리과 지적팀으로 예약 신청하면 지정일을 정하여 감정평가사의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지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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