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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 후 이의신청 가능
2026-04-29 14:08:04최종 업데이트 : 2026-04-29 14:08:01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재산과표팀   이가홍
장안구청의 정면을 찍은 사진이다.

장안구청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4월 30일에 공시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및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장안구의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개별주택 8,298호, 공동주택 82,616호이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6월 26일에 최종 조정·공시된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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