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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합동단속 실시
2026-06-11 13:30:05최종 업데이트 : 2026-06-11 13:30:04 작성자 : 장안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윤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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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청 전경
이번 합동단속은 장안구청, 수원장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직원 총 9명이 참여하며 △번호판 미부착·가림·훼손·오염 △불법 구조변경 △미인증 등화장치 부착 여부 △소음기 불법 개조 및 기준 초과 소음 발생 △신호위반·인도주행·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단속 결과 번호판 식별이 곤란한 이륜자동차와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올바른 이륜자동차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