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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70억 원 부과
2026-07-13 16:06:11최종 업데이트 : 2026-07-13 16:06:10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재산세팀   이지영

수원시 장안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70억원 부과

수원시 장안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70억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 장안구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7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가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부과세액(본세기준)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9억 원(3.8%)이 증가하였으며, 주택가격 상승(공동주택 4.04% 개별주택 2.94%)과 신축 고가 아파트 등의 영향으로 파악했다.

 

재산세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네이버파이낸셜 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ARS카드납부(☎142211),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이길훈 장안구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 시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지연가산세가 부가 되므로 납기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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