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장안구]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6-07-22 14:36:35최종 업데이트 : 2026-07-22 14:36:34 작성자 :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   박소연
수원시 장안구에서 7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수원시 장안구에서 7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수원시 장안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오는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이후 9월 8일부터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대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제58조의2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승란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