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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의견제출 접수 받아
2026-08-28 13:21:11최종 업데이트 : 2026-08-28 13:21:09 작성자 : 장안구 토지관리과 지적팀   윤석진

장안구청 전경

장안구청 전경


수원시 장안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토지의 가격산정 결과를 확인하고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받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등의 사유가 발생한 64필지이며, 열람 가격은 장안구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장안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선정 및 토지 특성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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