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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2026-09-01 15:38:25최종 업데이트 : 2026-09-01 15:38:24 작성자 : 장안구 경제교통과 산업팀   김지은
수원시 장안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수원시 장안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수원시 장안구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책임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며,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유자 변경 및 주소, 연락처 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 관련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장안구청을 방문해 신고가능하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 내 변경 사항(소유자 및 소유자 주소 등)을 신고하지 않을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유실·유기 동물 발생이 최소화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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