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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경기 안전전세프로젝트 홍보 강화
계약 전 확인사항 안내로 안전한 부동산계약 문화 확산
2026-09-08 15:42:30최종 업데이트 : 2026-09-08 15:42:29 작성자 : 장안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탁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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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청
특히 전세계약을 앞둔 시민에게 ▲등기부등본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적정 전세가율 검토 ▲중개대상물 확인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여부 확인 등 기본적인 점검사항을 숙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