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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44억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 내 납부 당부
2026-09-10 14:59:46최종 업데이트 : 2026-09-10 14:59:45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재산세팀 곽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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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44억원 부과 수원시 장안구는 2026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34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안구의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10만3,894건, 344억2,300만원으로, 주택분은 8만4,594건, 173억 900만원이며 토지분은 1만9,300건, 171억1,4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는 9월 14일경부터 순차적으로 도달할 예정이다. 납부는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납부(☎142211) ▶인터넷(위택스, 지로) ▶전국은행 CD/ATM ▶스마트고지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카드사앱(삼성,신한) ▶금융앱(기업,국민,농협,신한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의 복지, 환경,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납부방법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또는 장안구 세무과(☎031-5191-5317, 5383, 5319)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