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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44억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 내 납부 당부
2026-09-10 14:59:46최종 업데이트 : 2026-09-10 14:59:45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재산세팀   곽진구
수원시 장안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44억원 부과

수원시 장안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44억원 부과
 

수원시 장안구는 2026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34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안구의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10만3,894건, 344억2,300만원으로, 주택분은 8만4,594건, 173억 900만원이며 토지분은 1만9,300건, 171억1,4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는 9월 14일경부터 순차적으로 도달할 예정이다.

납부는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납부(☎142211) ▶인터넷(위택스, 지로) ▶전국은행 CD/ATM ▶스마트고지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카드사앱(삼성,신한) ▶금융앱(기업,국민,농협,신한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의 복지, 환경,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납부방법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또는 장안구 세무과(☎031-5191-5317, 5383, 53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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