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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동]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2억원이하 주택 계약체결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2021-03-09 14:58:29최종 업데이트 : 2021-03-09 14:58:07 작성자 : 권선구 권선1동 맞춤형복지팀   양승란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이 사업은  2020. 1. 1.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원사업자의 대상선정기준이 2021. 1. 1.부터 확대(1억원->2억원)되었다.  사업내용은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2020년 계약은 1억이하 거래만 적용)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접수처는 시청 토지정보과이다.

구비서류는 동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권선1동 관계자는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상향된 만큼 보다 많은 주민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전경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2억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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