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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단속
2021-07-22 16:28:36최종 업데이트 : 2021-07-22 16:28:23 작성자 : 권선구 곡선동 행정민원팀   조미현

코로나 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권선구 곡선동은 21일, 관내 도시공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직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주민과 함께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관내 11개소 도시공원을 도보 순찰했다. 이번 시행된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음주 행위가 금지됨을 공원 이용 주민에게 안내하고, 행정명령 뿐만 아니라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선동 곡선동장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민 여러분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야외 음주행위 단속 현장

곡선동 직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주민과 함께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관내 11개소 도시공원을 도보 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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